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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강령
이지스자산운용은 올바른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금융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고객을 보호하고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윤리강령을 마련해 적용하고 있습니다.
윤리강령 전문보기
Sincerity
신의성실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도덕적 윤리에 입각한 공정한 직무 수행
Faithfulness
충실의무
금융투자인으로서의 자긍심을 바탕으로
전문적이고 충실한 업무 수행
Compliance
법규준수
관련 법령과 제규정 이해 및 준수
Customer First
고객우선원칙
고객을 최우선한 판단 및 행동
1.
임직원의 의무
ㆍ
독립성 및 객관성 유지
– 업무의 독립성 및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이고, 법령 및 내규 등 적법절차를 준수합니다.
ㆍ
이해상충 방지
– 회사, 주주 또는 고객과의 이해상충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라 관리합니다.
ㆍ
불공정 거래 금지
– 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행위나 시세조종행위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하지 않으며, 관여하여서도 아니됩니다.
ㆍ
금품수수의 금지
- 직무수행의 대가 또는 직무수행과 관련해 금품, 선물, 향응, 그밖의 직간접적 경제적 이익의 요구, 제공 또는 수수하지 않습니다.
ㆍ
위반행위의 보고
– 법규 또는 윤리강령의 위반사실 발견 또는 가능성 발견 시 상사나 관련부서에 즉시 보고합니다.
ㆍ
전문성 배양
–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이론과 실무 숙지에 정진하고 전문능력을 유지,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ㆍ
상호 존중
– 동료를 존중하고 예의를 지키며, 공정한 경쟁을 통해 상호 신뢰관계를 구축합니다.
2.
소속회사에 대한 의무
ㆍ
직무전념
– 직무에 전념하며, 회사 직무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위를 겸하거나 업무 수행 시 사전에 회사 승인을 얻습니다.
ㆍ
정보보호
– 업무 또는 회사와 관련된 중요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유지, 관리하여야 합니다.
ㆍ
품위유지
–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회사의 품위나 사회적 신용이 훼손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ㆍ
회사재산의 부당사용 금지
– 회사의 재산을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지위를 이용한 사적 이익 추구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ㆍ
중간감독자의 감독 및 관리
– 중간감독자는 자신의 지휘 감독하에 있는 자가 관계 법규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적절한 감독과 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ㆍ
고용계약 종료후의 의무
– 회사를 퇴직하는 경우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퇴직 이후 상당기간 동안 퇴직한 회사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3.
고객에 대한 의무
ㆍ
고객이익 우선
–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며,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고객의 이익에 우선하여서는 안됩니다.
ㆍ
주의 의무
–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객의 최대이익과 시장의 건전성을 위해 전문가로서 최선의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ㆍ
적합성 유지
– 고객에게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 고객의 투자목적, 경험, 투자성향을 정확히 파악해 적합한 투자를 유도합니다.
ㆍ
공정성 유지
–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고객을 차별하여서는 안됩니다.
ㆍ
고지 및 설명의무
– 고객과 거래시 해당 거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 대해 충분히 고지하고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합니다.
ㆍ
합리적 근거 제공
– 고객에게 투자정보의 제공이나 투자권유시 정밀한 조사분석에 기초한 자료에 의하며, 합리적이고 충분한 근거를 가져야 합니다.
ㆍ
보고 및 기록 의무
– 고객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에 대해 결과를 고객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업무처리와 관련된 기록 및 증거물을 절차에 따라 보관합니다.
ㆍ
고객정보 누설 및 부당이용 금지
– 임직원은 고객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부당하게 이용하여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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