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화우,법무법인에버그린-법학박사,한국및뉴욕주변호사-국세청장표창,AsiaLeadingLawyer등수상
‘자본시장법’ 제33조 제3항 등의 규정에 따라 당사의 주요 경영상황(준법감시인 선임 및 해임)을 공시합니다.
공시.보고사유 발생일 : 2015. 1. 12 준법감시인 선임(제11-2-3호) 준법감시인 해임(제11-2-4호)
공시.보고사유 발생일 : 2013. 7. 15 준법감시인 선임(제11-2-3호)
준법감시인 해임 및 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