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스리테일부동산투자신탁194호의 신탁계약서가 변경된 바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변경내역은 아래의 링크 또는 당사 홈페이지의 공모상품 부동산 공모펀드 메뉴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신탁계약서 파일 참조]이지스리테일부동산투자신탁194호:https://www.igisam.com/bbs/board.php?bo_table=fund_gallery_all&wr_id=7&page=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9조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당사가 운용 중인집합투자기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수시공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스자산운용입니다.이지스리테일부동산투자신탁194호 관련 수시공시 사항을 첨부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9조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당사가 운용 중인 집합투자기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수시공시합니다.
이지스리테일부동산투자신탁194호의 신탁계약서가 변경된 바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변경내역은 아래의 링크 또는 당사 홈페이지의 공모상품 부동산 공모펀드 메뉴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신탁계약서 파일 참조]이지스리테일부동산투자신탁194호 :[바로가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9조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당사가 운용 중인 집합투자기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수시공시합니다.
이지스리테일부동산투자신탁194호에 대한 수시공시 사항을 첨부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스자산운용입니다. 실물펀드(부동산, 특자펀드)의 공시제도 합리화 차원에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금전 차입금 조기상환(약 17억원)사항에 대해 다음 첨부파일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스자산운용입니다. 부동산 취득 및 자금차입 사항을안내드립니다.